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이중행정’ 인정

김지혜 기자 2023. 2. 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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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대심도터널 추가 논의 시급
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1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가 서구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이중행정’을 인정했다. 인천시의회는 근거가 빈약한 이 같은 시의 이중행정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갈 제2경인고속도로의 대심도 터널 건설은 공사기간 및 비용에서 시와 민간사업자인 ㈜디씨알이(DCRE) 간 이견이 커 추가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검단중앙공원 개발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 검토는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중행정을 했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8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조합에 재정사업 전환을 통보하면서 이중행정 논란을 불러왔다.

다만 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중행정이라기 보다는 민간사업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대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시가 2020년 1월에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사업 전환을 공식 통보를 해놓고, 실제론 1년여 이상 전부터 재정사업을 검토한 것은 명백한 이중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공식적인 공문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이어왔다고 질타했다. 정 시의원은 “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문서로 만들거나, 발송을 하거나, 하다 못해 회의록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어떠한 근거 자료를 못 만들고 단순히 ‘검토했다’는 설명만 해왔다”며 “이 같은 시의 행정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하지만 시는 이날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최 국장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민간특례사업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미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한 상황이라 민간에 다시 돌려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전략환경평가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한 뒤, 시와 협약을 통해 다시 땅을 넘겨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시의 사업과 우리의 사업은 모두 ‘공원 조성’이라는 목적”이라며 “시와 조합이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비를 돌려주고, 조합은 토지를 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용현·학익개발사업을 둘러싼 시와 DCRE 간의 대심도 터널에 대한 합의도 살펴봤다. 특위는 시와 DCRE가 대심도 터널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에는 합의했지만, 예산과 공사기간 등의 이견이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는 인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터널 관련 연구 용역에 따라 공사에 3년8개월의 기간과 8천5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DCRE는 ㈔한국지반환경공학회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라 13년의 공사기간과 함께 1조5천6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시와 사업자가 대심도터널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했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차이가 크다”며 “재원분배 등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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