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불법 토지거래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등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등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정남 "코인으로 3분 만에 1300만원 벌었다가…한 달 만에 전 재산 잃어"
- 수감자와 성관계한 女교도관…영상 유출돼 영국 '발칵'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허웅 진실 공방, 충격적인 증언·녹취록 유튜브에 등장... 어떤 내용이?
- 제주 신양해수욕장서 60대 여성 사망…익수 사고 추정
- 쯔양이 헬스 6개월 만에 관둔 이유…"운동하니 살 쪄"
- 아이 낳아도 '혼인신고' 하지 말자는 아내, 알고 보니...
- '애셋맘' 이요원, 23세 결혼에 "타이밍인 것 같았다…미련도 있지만 연연 안 해"
- 유재석이 '슈퍼카' 산 이유…"아기 태운 황정민이 멋있었다"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