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불법 토지거래 무더기 적발

장충식 2023. 2. 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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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등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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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체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등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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