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구체육회 체육회장 당선 무효는 부당"

김도현 기자 2023. 2. 13.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현직 단체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당선 무효가 결정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이성준 당선인이 대전시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현직 단체장 선거 개입 있었더라도 영향 미쳤다 단정 어려워"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현직 단체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당선 무효가 결정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이성준 당선인이 대전시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의 선거 개입이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정대로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당선인이 변명 내지 소명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당선인의 당선무효 등 결정은 무효 확인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이어진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2일 투표대상자 209명 중 16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6표를 얻어 서구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시 당시 후보는 서구체육회장 당선 무효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구체육회장 선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당선무효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당선인은 당선 무효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19일 법원에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오는 23일 재선거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재선거가 중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