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낡은 과표 전면 손질해야

2023. 2.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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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근로자 수가 늘었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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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 대비 68.8%나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총국세 증가율은 49.2%였다. 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증가폭이 상당히 큰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훨씬 무거워졌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근로자 수가 늘었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자 수 증가나 임금 상승세보다 세수 오름세가 훨씬 가팔랐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월급쟁이들은 뭉텅 빠져나가는 세금에 허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 자체는 탓할 순 없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에 맞춘 합리적 상승이어야 불만이 없는 것이다.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자동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말 정부와 정치권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세율이 고정되는 바람에 일부 납세자로만 수혜자가 제한되면서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은 늘어났다. 더구나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름이 한가득이다. 수입이 뻔한 직장인들에게 무거운 세금 짐을 지우는 것은 '더 쥐어짜자'는 식밖에 안 된다. 소득세 과표를 계속 놔둔다면 월급쟁이들은 더 큰 '봉'이 될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났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행정편의주의'다. 이참에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낡은 과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만할 것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과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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