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건설 현장 금품 갈취

고휘훈 2023. 2.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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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을 찾아가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장애인노조에는 정작 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한 공사 현장.

건설 현장 입구에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모여 있습니다.

'장애인노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2명이 입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노동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 건설업체> "저희가 현장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그 빌미 하에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할 테니 그런 쪽으로 자기네들한테 지원을 해줘라. 그런 명목이죠."

45살 A씨 등 5명은 2021년 6월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지부를 설립하고, 부울경 일대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업체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말고 자기 노조 조합원을 활용하라며 월급 또는 발전 기금 명목으로 3천4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건설 업체들은 공사 기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이들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줬습니다.

피해 업체만 6곳, 피해 건설 현장은 8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작 건설 업체를 협박한 '장애인노조'에는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국중용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은 노조원들이 5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 지인들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당을 주고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지부장인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하는 한편 관련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장애인노조 #건설현장 #업무방해 #공사지체 #공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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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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