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 사망케한 30대 징역 8년

강정태 기자 2023. 2.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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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를 발견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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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SUV를 몰고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의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동승자 1명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쯤 사고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B씨를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동승자와 상의해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회사직원 숙소에서 발견됐다. A씨는 이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B씨도 같은 회사 직원으로 숙소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고,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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