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동료채용 배제' 노조 반발…석탄공사"법원 판결과 무관"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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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가 노조 측 특정인물에 대한 대한석탄공사의 채용 배제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나서자, 대한석탄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다고 반박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는 13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한석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원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앞에는 일주일 넘게 해고된 노동자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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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가 노조 측 특정인물에 대한 대한석탄공사의 채용 배제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나서자, 대한석탄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다고 반박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는 13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한석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원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앞에는 일주일 넘게 해고된 노동자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주화 연대노조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장은 “석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측 원고가 거듭 승소, 그간의 고용관계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그래서 지난해 10월 21일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 그곳의 노동자를 석탄공사가 직접 근로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대로면 현장 노동자는 그대로 일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하청에서 석탄공사로 바꾸면 되는 것인데, 석탄공사는 신규채용 과정을 거치며 민주노총 측 대표, 그와 일하는 동료 1명만 채용에서 배제, 당시 채용 중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송 지부장은 “법원은 직접고용 판결, 석탄공사는 부당해고를 한 것인데, 석탄공사는 수년 동안 파견법 위반 불법행위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과 관련된 업체들의 채용에 나서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용 관련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송 지부장이 소속돼 있던 업체는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결과 관련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송 지부장이 채용에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활동에 이유를 두고 배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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