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안심사 앞두고 ‘노란봉투법’ 또 공격 나선 재계

한겨레 2023. 2.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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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6단체가 13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치 공세 탓에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 재계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의 모호한 규정을 이에 맞춰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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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하고 있다. 남재영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목사가 이날부터 금식을 시작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6단체가 13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치 공세 탓에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 재계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입법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재계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조에 근거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씨제이(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판단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3권 보장을 강조한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의 모호한 규정을 이에 맞춰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재계 단체는 노조법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을 강화하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될 거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막고,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청구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파업 자체에 불법 딱지부터 붙이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을 만큼 천문학적인 ‘손배폭탄’을 안겨온 행태를 제한하자는 것이 어떻게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민주노총을 ‘대기업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해놓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에 ‘민주노총 방탄법’이란 딱지를 붙인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엠제트(MZ)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을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노동 관련 법제도를 고집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민주당의 좌고우면하는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법제도를 국제 규범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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