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이용성 2023. 2.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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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너지(095910)는 주식회사 엠엔엔즈 외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에스에너지 외 4인은 공동으로 원고 등에게 75억 규모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항소실익, 원고의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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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에스에너지(095910)는 주식회사 엠엔엔즈 외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에스에너지 외 4인은 공동으로 원고 등에게 75억 규모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38%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항소실익, 원고의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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