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2차례 불법촬영…1심 징역 1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22년 6~7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3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사회의는 묵인, 총경회의는 징계인사"…들끓는 경찰
- [인터뷰] '구 직딩·현 원외 정치인' 봉한나·이대호, 정치의 이유
- [취재석] 내 고향 버스는 멈췄는데…의원님은 어디 갔나요?
- [강일홍의 클로즈업] 임영웅만 한 스타가 다시 나올 수 없는 이유
- 與, 전당대회 '비윤'의 약진...흔들리는 윤심?
- [新 AI 혁명③] 국내 플랫폼 업계도 참전···"수익성 챙긴다"
- 에이스침대 역대 최대 매출에도…ESG 평가 '취약군' 불명예
- 고금리에 채권으로 몰리는 개미들…채권 투자 매력 뭐길래
- ['형만 한 아우'(상)] "역시는 역시"…'이름값'하는 후속작
- 정몽규 장남 정준선 결혼식, 정재계 인사부터 축구스타·연예인까지 총출동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