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통상 임금 소송 취하 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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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3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3천498명 가운데 3천35명이 참여해 2천13명이 찬성했다.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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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금호타이어 노조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3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3천498명 가운데 3천35명이 참여해 2천1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 86.8%, 찬성률 66.3%로 안건은 가결됐다.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잠정 합의안은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노사는 조만간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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