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신설 쉬워진다…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외

김정현 기자 2023. 2. 13.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신도시 지역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훈령인 심사규칙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한다.

이런 소규모 학교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소규모 학교라도 신설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훈령 개정 추진…사업비 300억 미만 학교 적용
초등 36학급, 중·고등 24학급 미만 학교 해당
구도심 학교, 신도시로 이전할 때도 심사 제외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2.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신도시 지역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신도시 지역으로 구도심 학교를 이전할 때에도 교육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학교 신설 명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지원 받아 공립학교를 새로 지으려는 경우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훈령인 심사규칙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한다.

쉽게 말해 초등학교는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여기 해당한다.

이런 소규모 학교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소규모 학교라도 신설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과 3기 신도시 건설, 지방자치단체 개발에 따른 지원 등이 맞물릴 경우 총사업비와 관련 없이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심사 조건을 추가로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관할 안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 때는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 없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청에서 자체 마련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포함한 공립학교 신설 공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 재원을 투자 받을 때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공간 내 수영장 등 주민 복지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신설 학교 공사는 교육부 투자심사를 면제한다.

이 부총리는 "그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이 중장기 학교설립 계획을 통해 적기에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중앙투자심사 절차만 3~6개월,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합치면 길게는 3~4년이 걸리던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심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임 교육감과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 주체 관련 갈등, (학교에)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논란 등 여러 산재한 문제들이 걸림돌이 돼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