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 "심리 부실 매우 유감…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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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심에서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없이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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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 매우 유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심에서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없이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 측은 지난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앤코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그동안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특히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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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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