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3개도 시세조종 동원 인정...직접 주문 특정 안 돼"

나혜인 2023. 2.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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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판결문에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의 세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어머니 명의 계좌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였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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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판결문에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의 세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시기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맡겨진 계좌는 김 여사 모녀 명의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5월 이후론 자신이 직접 계좌를 관리했다던 앞선 김 여사 측 해명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대표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 김 모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작전세력의 뜻에 따라 운용됐다면서도,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어머니 명의 계좌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였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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