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화장실 불법 촬영' 전 연대 의대생, 수감됐다 풀려난다

신송희 에디터 2023. 2. 13.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됐던 A 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됩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