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문의 글 보고 연락"···불법 사금융 '전화폭탄' 막는다

유현욱 기자 2023. 2.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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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렸더라도 대부 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전면 중단돼 대부 업체가 대출 문의 글 작성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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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 '범죄온상' 지적
당국, 아웃바운드 영업 중단 지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열람 못해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렸더라도 대부 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 업체들이 먼저 금융 소비자에게 연락해 대출을 안내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의 영업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전면 중단돼 대부 업체가 대출 문의 글 작성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전제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 업체들이 문의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부 업체들은 열람한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 영업을 하는데, 금융 당국은 이 과정에서 대부 업체가 불법 사금융 업자와 연계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회원인 대부 업체가 불법 사금융 업체와 짠 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일부 업체는 아예 형식적인 등록 대부 업체를 차려 놓고 개인정보만 빼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린 금융 소비자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전화 폭탄’을 받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대부 중개 사이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이런 방식의 영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금융 당국의 조처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 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남긴 뒤 소비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한다. 변경된 방식에는 우선 대형 사이트 12곳이 참여하고 추후 참여 업체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 방식 개선 시 회원 대부 업체와 연결된 불법 사금융 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 사금융 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부 업계는 자율 단속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형 사이트들은 15일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 및 자정 활동 서약서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부협회도 이를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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