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쉬워진다... 중투심 면제

문보경 2023. 2.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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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거나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때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만 거쳐도 된다.

앞으로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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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투심 제도 개선을 위한 부총리-경기도교육감 현장 간담회를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앞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거나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때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만 거쳐도 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감이 실시하는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심사 대상이다. 교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신설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이어서 300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심사를 받았다. 학교용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초등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투심이 면제되면 중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의 학교를 이전 재배치할 경우 중투심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이나 통폐합하면 중투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의 과소학교 문제와 신도시의 과밀학교 문제 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에도 중투심이 필요없어진다. 교육청의 판단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이 가능해진다.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동시에 계획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학교 설립 관련 권한 확대와 함께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관련 사전 컨설팅 제도화, 자체투자심사 강화 방안, 학교 신설비 집행 점검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심사규칙 개정안을 통해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의 교육정책 주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오늘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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