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1% 올라···분양가 상승 압력 '여전'

노해철 기자 2023. 2.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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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기본형건축비가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1% 넘게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되는데 최근 레미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 달 앞서 조정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레미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에 이어 3월에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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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 인상분 반영해 조정
강남3구 등 분상제 지역에 적용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서울경제]

연초부터 기본형건축비가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1% 넘게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되는데 최근 레미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 달 앞서 조정된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190만 4000원에서 192만 5000원으로 1.1% 인상됐다. 이는 이달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들어 처음 인상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다만 레미콘과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5개 품목의 가격이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 고시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레미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레미콘 가격은 같은 해 9월 정기 고시 시점 대비 15.2% 올랐다. 국토부는 이달에 이어 3월에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새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건설자재 가격 인상과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개선에 따라 올해 분양가 현실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주체들이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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