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중단…당선무효 효력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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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특정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져 오는 23일 다시 치러질 예정이던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중단됐다.
13일 서구체육회와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낸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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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박주영 기자 = 자치단체장의 특정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져 오는 23일 다시 치러질 예정이던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중단됐다.
13일 서구체육회와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낸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 당선무효 등 결정의 효력은 무효 확인 본안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서철모 서구청장의 선거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 구청장이 이 당선인과 공모했는지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정대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결과가 초래할 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앞서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경시 후보 등 2명이 '구청장의 선거 개입'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가 수용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서 구청장이 '시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와 서 구청장을 조사한 뒤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은 "김 후보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을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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