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곽상도 '무죄 판결'에… "재판 중 언급 부적절"

서진주 기자 2023. 2. 13.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말을 아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으로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에 대한 1심의 판단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으로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어이없는 수사이자 판결"이라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