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곽상도 '무죄 판결'에… "재판 중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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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말을 아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으로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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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으로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어이없는 수사이자 판결"이라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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