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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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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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시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 여사의 계좌 5개(이 중 1개 계좌는 공소시효 만료) 가운데 최소 2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나 자산관리사 블랙펄인베스트(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가 운용하며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남긴 것이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씨 계좌 역시 1개가 통정·가장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2단계 시기 ‘주가조작 선수’ 김아무개씨와 블랙펄 임원 민씨 사이에 연락이 오간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대량의 주문이 쏟아진 정황들이 나타났는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 등을 통정·가장매매의 근거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면서 김 여사가 거래 자체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는 다른 ‘전주’들에 비해 유독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계속 연루된 정황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인데, 김건희는 (1단계 선수 이아무개와 절연 후)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권오수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은순 명의 계좌는 권오수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간 윤 대통령 쪽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쪽은 앞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 “(김 여사가) 2010년 (1단계 선수) 이씨에게 위탁관리를 4개월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1년, 2012년인데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2단계 시기 이후로도 통정·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재판을 통해 인정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 2단계 선수 역할을 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수사 단계부터 나와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되었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하지 못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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