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가속
횡령액으로 590억원 적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고 했으나 김씨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심사를 포기해 심문 절차를 취소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태국에서 송환된 김 전 회장(구속기소)과 그의 사촌 형이자 현 그룹 회장인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구속기소)도 "반성과 함께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회장과 김씨가 공범이라고 밝힌 데다 김씨가 쌍방울 의혹 관련 자금을 담당해 온 점, 태국 현지 체포 때 송환 거부 소송을 내는 등 대항력을 높인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크게 내다보고 있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수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하는 데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횡령액을 590억원가량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액 590억원 중 1000만달러 정도가 경기도 등과 관련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김 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0억원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 버려”…한국으로 몰려드는 글로벌 기업들, 왜? - 매일경제
- 열병식에 김정은 리설주 딸 ‘주애 백마’도 등장…우상화 시작? - 매일경제
- “예약율 95%라고?”…여행고수들만 남몰래 간다는 이곳은 - 매일경제
- [속보]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 매일경제
- “전기차에 수조원 쏟아붓겠다” 기름왕국 사우디가 왜? - 매일경제
- 한국 증시서 줍줍 나선 외국인...가장 많이 사들인 ETF 봤더니 - 매일경제
- “젊고 건강한 남성 정자 받아요”…사례금 113만원 준다는데 - 매일경제
- 케이크 음료 모자라 맥주까지…식음료업계 푹 빠진 이것 - 매일경제
- “세입자 어디 없나요”…미분양보다 무서운 미입주 시대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이정후 관심 없다더니…스카우트 파견 이유는 “탑 시크릿”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