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검찰총장 "국민 염려, 2심 엄정 대응"(종합)

박승주 기자 이세현 기자 2023. 2.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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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심 재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무죄는) 예상한 결과"라며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2심에서 다투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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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무죄 불복 항소…"사회통념 벗어나"
곽상도 전 의원. (공동취재)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세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심 재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1심 선고 다음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2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총장이 곽 전 의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인력을 공소유지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선택적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무죄는) 예상한 결과"라며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2심에서 다투겠단 뜻을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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