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 수사 착수
인천시가 밀키트 등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개월간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밀키트 등의 식품을 뜻한다.
시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인천지역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품질검사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1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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