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항소···비판 쇄도하자 “항소심에 만전”

이혜리 기자 2023. 2.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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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지난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곽 전 의원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곽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판결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 자리에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과 이른바 ‘50억클럽’ 사건 수사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물론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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