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문의후 전화폭탄 개인정보 악용 없어진다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2. 13. 17:27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가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대출이 궁금해요"라고 글을 올리면 대부업체가 사이트에서 얻은 전화번호로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법' 대부업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 몰래 전화번호를 건네는 일이 발생하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업자 간 소비자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무심결에 대출 문의글을 올린 소비자가 불법 대부업체 '전화 폭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소비자의 대출 문의글에 '합법'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달고, 소비자가 전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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