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2.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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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점화에 성명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고
노사관계 파탄 몰아갈 것"
경제6단체가 13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정만기 무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승환 기자>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 심의 중단과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면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릴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와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총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 주문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15일 예정된 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다음주 전체 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승환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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