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연두색 법인차

박만원 기자(wonny@mk.co.kr) 2023. 2.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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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야옹이'가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법인용 자동차 혜택 논란에 불이 지펴졌다. 그는 과거 슈퍼카를 과시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국세청은 '야옹이'가 자신의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은 "페라리를 어떤 업무에 사용했다는 건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고가의 법인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규제의 근거는 법인차에 대한 세감면이다. 법인차는 회삿돈으로 구입하고, 유류비와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합쳐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된다. 그런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다고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존 법인차는 놔두고 신규 등록에만 적용하는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야옹이'로 인해 소환된 페라리는 지난해 국내에서 9000여 대가 판매돼 일본보다 2000여 대 많았다. 벤틀리도 한국 판매가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 지난해 판매된 1억원 넘는 수입차 4만7000여 대 중 3분의 2가 법인 명의였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해보면 4억원 이상 슈퍼카 중에 88%가 법인 소유다. 법인차 세감면 근거는 업무용이라는 것인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를 업무에 쓰는 법인이 있을까. 아마 10%도 안 될 것이다.

업무 용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차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우리보다 잘사는 호주는 법인차 가격을 6만4000호주달러(약 56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차 혜택이 아예 없다. 미국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는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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