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연대 의대생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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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32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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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씩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누구든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32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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