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농업인에 농지 임대료 50% 지원

서성원 2023. 2. 13.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 경영체로, 경북에 주소를 둔 청년 농업인입니다.

경북에서는 2022년에는 청년 농업인 600여 명이(790여ha)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 경영체로, 경북에 주소를 둔 청년 농업인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살고 있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신청 대상 규모가 1월 말 현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2022년에는 청년 농업인 600여 명이(790여ha)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