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떨어지면, 갭투자 주택 40% 보증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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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파 속 집값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에 갭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40%에서 전세보증금 못 돌려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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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한파 속 집값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에 갭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40%에서 전세보증금 못 돌려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00% 사용해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미반환 위험은 1%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현금성 금융자산과 DSR을 적용한 대출을 고려했을 때, 주택 가격이 15%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임대 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이 1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집값이 27% 떨어지면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은 최대 1만 3천 가구로 늘었습니다.
국토연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신탁기관이 임대차 계약·운용을 하고,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과 임대 기간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차 신탁제도'도 제안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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