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1→15개 확대

양지웅 2023. 2.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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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 더욱 넓혔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철원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안전보험에 일괄 가입시켰다.

주민등록을 철원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 안전 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철원군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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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난·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등 추가 보장
철원군청 [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 더욱 넓혔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11개 보장항목에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등 4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군은 2021년부터 철원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안전보험에 일괄 가입시켰다.

이를 통해 철원 주민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비용은 모두 철원군이 부담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철원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 안전 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철원군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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