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규모 학교 설립 땐 중앙투자심사 안 한다(종합)

양새롬 기자 서한샘 기자 2023. 2.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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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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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개정…자체투자심사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 안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내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중앙투자심사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포함한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동시에 계획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5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온 안건 중 학교 신설은 82건이다. 교육부는 이 중에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계획과 진행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3~5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봤다.

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계획적인 학교 신설업무 추진과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관련 사전 컨설팅 제도화와 자체투자심사 강화 방안, 학교 신설비 집행 점검 계획 등을 마련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부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그러나 그간 관리·운영 주체 관련 갈등,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논란 등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그동안 현장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 이달 경북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만큼 향후 다른 지역까지 참여를 유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심사규칙 개정안을 통해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의 교육정책 주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도 오늘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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