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왜 바꿔"…전 여친 집 들어가 폭행한 30대 현행범 체포·유치장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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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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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0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B씨 뒤를 쫓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안에서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며 화를 내며 B씨 어깨를 밀쳤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며 B씨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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