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왜 바꿔"…전 여친 집 들어가 폭행한 30대 현행범 체포·유치장 입감

한윤종 2023. 2. 13.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동하자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며 피해자 입 틀어막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0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B씨 뒤를 쫓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안에서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며 화를 내며 B씨 어깨를 밀쳤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며 B씨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