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이야"… 지도학생에게 졸피뎀 먹이고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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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다이어트 약인 것처럼 마약을 속여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학생 B(16)양에게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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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다이어트 약인 것처럼 마약을 속여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학생 B(16)양에게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건네며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로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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