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 허용, 환영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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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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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금투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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