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로 이익 꾀하지 말라” 국회 앞 기도 [포토]

김정효 2023. 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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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시작했다.

교회협은 이날 여는 기도회와 14일 오전 10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일까지 금식기도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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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노조법 2·3조 개정 기원 금식기도 시작
남재영 목사(맨 왼쪽·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 참석해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 목사는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며 금식을 시작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시작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조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기도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남재영 목사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 참석해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노조법 2조 개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3조 개정은 파괴나 폭력 등을 수반하지 않는 파업과 관련해 생긴 회사 쪽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교회협은 이날 여는 기도회와 14일 오전 10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일까지 금식기도회를 할 예정이다.

기도회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 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남재영 목사(맨 왼쪽·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 참석해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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