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로 이익 꾀하지 말라” 국회 앞 기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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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시작했다.
교회협은 이날 여는 기도회와 14일 오전 10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일까지 금식기도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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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시작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조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기도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3조 개정은 파괴나 폭력 등을 수반하지 않는 파업과 관련해 생긴 회사 쪽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교회협은 이날 여는 기도회와 14일 오전 10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일까지 금식기도회를 할 예정이다.
기도회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 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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