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신설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신도시 학교 갈등’
앞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없이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공립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시계획에 맞춰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원도심 학교를 이전하는 일이 수월해지면서 신도시 과밀학교와 학생 통학안전 문제 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3일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신설대체이전·통폐합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실시하는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학교 신설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내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인근 학교가 과밀화되거나 신도시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절차가 줄어들면서 개발사업지역 등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줄어드는 원도심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할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한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만 받아도 되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교육청 판단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관과 민간, 교육청의 판단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신설할 때 시설을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을 동시에 계획해 추진할 때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관련 사전컨설팅 제도화, 자체투자심사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 과잉투자나 무분별한 학교 설립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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