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등 강공
김요섭 기자 2023. 2. 13. 16:41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파주시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약을 맺고 전방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경기일보 1월26일자 10면) 중이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와 토지주 등 70여명으로 서한문에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과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 등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등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말 결심공판
- “내부총질 안 돼” 지적에도…여당 대표 후보 신경전 ‘치열’
- 경과원-베트남 다낭, 첨단산업 협력 강화 앞장
- 김동연 "국민의힘 ‘읽씹’ 공방, 정치 우습게 만들어”
- 영종 주민 리스·렌터카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위해 지하수 체계화…경기도, 종합관리체계 만든다
- 건설비 폭등에...인천 재개발 사업지 곳곳 첫삽도 못 떠
- 화성 아리셀, 참사 전에도 네 차례 불… 결국 또 ‘인재’
- 분당 선도지구 공모 상가동의율…‘피해’ vs ‘신뢰’ 엇갈려
- 짜고 치는 입찰... 찝찝한 그들만의 리그 [시흥시 청소대행 이대론 안된다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