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6~9일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강승지 기자 2023. 2.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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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및 인지기능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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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및 인지기능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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