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농협 ‘광역동 여파’ 투표소 줄어… 조합원 불편 ‘분통’

김종구 기자 2023. 2.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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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을선관위, “위탁선거법상 어쩔 수 없어”
오정농협 조합장 출마후보자...각각 유불리 ‘촉각’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선관위가 광역동 시행으로 투표소 장소를 변경하자 투표소가 감소한 오정농협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천시선관위 입구. 김종구기자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동 시행으로 투표소 장소를 변경하자 투표소가 감소한 오정농협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부천시을선관위와 오정농협 등에 따르면 부천시을선관위는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부천농협 본점(신중동)과 오정농협 본점(오정동), 오정농협 약대지점(신중동), 오정농협 오대지점(오정동), 부천축협 본점 등 투표소 5곳을 설치해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시가 지난 2019년 7월 광역동 시행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소는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어 신중동에 부천농협 본점 1곳과 오정동은 오정농협 본점 1곳 등 2곳만 설치해 운영한다. 오정농협은 약대지점과 오대지점 등 투표소 2곳은 사라지고 오정농협 본점 1곳만 설치돼 3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다.

이에 약대동과 내동에 거주하는 오정농협 조합원들은 원종동에 위치한 오정농협 본점으로 가 투표해야 한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을선관위가 광역동 시행으로 투표소 장소를 변경하자 투표소가 감소한 오정농협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오정농협 본점 전경. 김종구기자

이런 가운데 부천시을선관위는 부천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통합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부천농협 본점에서도 오정농협 조합장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정농협 조합원들은 부천시을선관위 설명에도 기존과 같이 투표소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A씨(73)는 “조합원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노약자들이다. 기존 약대지점과 오대지점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해도 불편했는데 부천 중동에 있는 부천농협 본점까지 가서 투표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정농협 조합장 출마 후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거주지역별로 달라 투표소 변경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출마 예상자 B씨는 “부천시을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나 공청회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을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부천시는 광역동 시행으로 법대로 투표소를 정했다”며 “통합명부 사용으로 부천농협 본점에서도 오정농협 조합장을 투표할 수 있으니 조합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소 장소 결정을 위해 사전에 오정농협과 충분히 논의했으며 그 부분에 조합원분들이 오해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정농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는 3선에 도전하는 조원호 현 조합장(67)과 조합원 출신의 이강천 현 영농회장(65), 양승호 전 상임이사(64) 그리고 신한곤 전 지점장(59)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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