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회장 "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
요양·상조 시장 진출 활성화···데이터로 맞춤 상품 개발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소득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율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저율)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분리과세) 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400만원→900만원)된 만큼, 이에 맞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2400만원까지 늘려야 기본 조세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연금보험·퇴직보험 등 사적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국민연금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런데 이에 맞춰 납입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액이 저율(3~5%) 분리과세 한도(1200만원)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생보협회의 설명이다. 저율 분리과세 한도 자체를 확대해야 당초 조세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빈곤이 낮은 공사연금 소득대체율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공사연금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50.5% △일본 38.7% △영국 58.1% △독일 52.9% △프랑스 74.4%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생보협회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장기연금 수령을 꼽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 지원도 강화한다. 예컨대 장기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늘리는 식이다. 퇴직연금 받는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해주고, 종신연금은 7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생명보험업계가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보사들의 데이터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시장의 길을 터주겠다고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보장을 확대하고, 건보공단과 협의를 통해 보험사 수요를 반영한 통계 데이터 산출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보사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요양시설 설치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을 정책 당국에 건의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상 30인 이상 요양시설 만들려면 사업자가 토지, 건물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서울 등 도심권 내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조건을 충족해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현재 KB손해보험이 유일한 상황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요양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생명보험사가 보다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영세 사업자 중심의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 서비스 시장 진출도 활성화한다. 보험으로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노후엔 요양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상조 서비스로 유족의 생활안정까지 보장하는 ‘소비자 전 생애 리스크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활성화는 상조회사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자금 상황이 어려운 업체들을 인수해 자본력을 상향시키면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사실 생보사들이 상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회사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 상조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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