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조합원 가정 방문' 지지호소 입후보예정자 고발

형민우 2023. 2.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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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60여명의 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조합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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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60여명의 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할 수 있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후보 마감일은 오는 22일이며,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조합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적발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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