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데이터 보험사 개방 기대감 '성큼'…문제는 '소비자보호 능력'

류정현 기자 2023. 2.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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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데이터 보험사 개방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작업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게는 이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의료계가 반대해 왔는데, 보험사의 개인정보보호 능력과 신뢰 제고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8일 공공의료 데이터 보험사 개방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보 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가 아직 안 됐다"며 "아직 보험사로 공공의료 데이터를 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 3조건 정도, 건보공단이 약 3조4천억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데이터가 보험사에게 처음부터 막혀 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이전에는 심평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한동안 이런 행위가 금지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1년부터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의료 데이터를 받으면 보험사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 갖고 있는 질병 등에 맞춘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국민 전체의 효용도 늘어날 거란 주장입니다.

헬스케어 산업과 같이 보험과 연계된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더 용이해집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 자료가 양과 질 모두 심평원에 비해 훨씬 좋다"며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건보공단 자료가 사실상 필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본래 데이터를 제공하던 심평원 자료는 다시 받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이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악용 우려 때문입니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 가운데 시민단체, 의료계 일부 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로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자의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보험사들은 개인정보 식별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합니다. 애초에 식별이 불가능한 가명 정보를 받을뿐더러 관리·감독 자체가 엄격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앞선 관계자는 "승인을 받은 일부 연구자만 제한된 환경에서 필요한 결과 정보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 상품 자체나 요율 등도 결국 금융당국에 적정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중재안의 방향성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연구 금지 ▲데이터 왜곡 및 오용 방지를 위해 공단과 학계의 연구 공동 참여 ▲연구 결과 활용 전 공단 동의 필수 등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여러 논의 이전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대국민 신뢰를 먼저 길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른 환원도 필요한 상황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고 특히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에 있어 사회구성원과 소통해야 하며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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