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요건 불성립"… 윤대통령 거부권 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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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이재명 방탄 시리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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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특검은 검찰 등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데 애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전주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시권에 들자 그에 대한 맞불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이재명 방탄 시리즈"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찌감치 나온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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