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발목’…2년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협의체, 보름 만에 ‘스톱’

김양혁 기자 2023. 2.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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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단체가 올해 의대 정원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보름도 안 돼 다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가 최근 국회 직회부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면서다.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과거 2020년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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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16일 예정 ‘의료현안협의체’ 3차회의 연기
간호·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발목…“재개 시점 미정”
의협 내부 갈등도 확산…집행부 사퇴·탄핵 거론
2차 회의 비대면진료 합의안도 백지화 우려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부터)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올해 의대 정원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보름도 안 돼 다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가 최근 국회 직회부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면서다. 의협 내부에서는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한 현 집행부 책임론도 고개를 들면서 당분간 협의체 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일정은 미정이다.

애초 양측은 매주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올해 1월 26일 1차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매주 협의체로 필수의료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정은 이달 9일 2차 회의에서 일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3번째 회의 직전 멈춰섰다. 올해 서로를 마주한 것은 약 2년 만이었는데, 불과 보름도 안 돼 회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과거 2020년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상이다. 양측은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2월을 끝으로 논의를 잠정 중단했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였지만, 의대 정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 여파라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협의체를 멈춰 세운 것은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로 직행하게 했다. 간호법은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약 1년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법사위에서 8개월 넘게 표류 중이었다.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도 2021년 2월 복지위 통과 이후 약 2년 동안 계류 중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주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와 달리, 의협을 비롯, 일부 의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도 의료시스템을 붕괴로 내모는 법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가 의료계 반발을 사는 법안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론까지 꺼내 들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면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역시 “현 집행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의협 핵심 관계자는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앞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두 차례나 대의원 총회를 열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내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기존 의정이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진료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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