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해도 손배소 못해···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땐 노사관계 파탄"

서민우 기자 2023. 2.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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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다시 강행하려 하자 경영계가 "노사 관계를 파탄에 빠트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2조)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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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행에 경제6단체 반발
巨野 다수 힘 앞세워 입법 재점화
"근로자 개념 확대도 현장 대혼란"
이동근(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로(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경제]

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다시 강행하려 하자 경영계가 “노사 관계를 파탄에 빠트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2조)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한동안 잠잠했던 노조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169석의 의석으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개정 노동법을 15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히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들을 곧바로 본회의로 올린 바 있다.

경영계는 강력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 체계 근간을 훼손시키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는 탓이다.

경제 6단체는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 종속 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법상 교섭 요구가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도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고 있다”며 “실제 산업 현장에는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계약이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노동쟁의의 범위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불법은 다르다.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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