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작년 하반기 뉴스콘텐츠·스탠드 제휴 심사 통과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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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및 뉴스 스탠드 제휴를 신청한 언론사 100여 곳(중복 포함) 가운데 2개 매체만 평가를 통과했다.
13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제평위 내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양대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와 뉴스 스탠드, 뉴스 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신청을 받아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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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및 뉴스 스탠드 제휴를 신청한 언론사 100여 곳(중복 포함) 가운데 2개 매체만 평가를 통과했다.
13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제평위 내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양대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와 뉴스 스탠드, 뉴스 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신청을 받아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 중 뉴스 콘텐츠와 뉴스 스탠드 제휴에는 모두 102개(중복 28개) 매체가 신청해 2개 매체가 뉴스 스탠드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를 기준으로 통과율은 1.96%다. 뉴스 콘텐츠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없었다.
뉴스 검색 제휴에는 297개(중복 144개) 매체가 신청했고, 24개(중복 1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8.08%다.
제휴 카테고리 변경은 총 11개(중복 1개) 매체가 신청했는데, 이 중 5개 매체(중복 1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심의위는 또 지난달까지 부정행위에 따른 누적 벌점이 총 6점 이상인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이들의 재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판단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특히 1개 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단계적 조처를 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해당 매체에 대한 즉시 계약 해지를 양사에 권고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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