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음달 ‘포괄임금제 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지환 기자 2023. 2. 13. 15: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T기업 노동자 간담회
직장갑질119 “단속 말고 포괄임금제 금지가 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노동자들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제 노동시간을 세세히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긴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오·남용 단속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위원장·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넥슨·웹젠 노조위원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3명이 참여했다. 2021년 1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노동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고자 사상 첫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다. 판례로 형성돼 온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판례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다. 또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노동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크게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연장근로) 계약’으로 나누고 있다. 포괄임금 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임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하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 노동부는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고,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엔 실제 노동시간에 따라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고정OT 계약은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기본임금과 연장·야간·휴일 등 개별 수당이 구분되는 유형이다. 노동부는 고정OT 계약의 경우 약정된 노동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보다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날 입장문에서 “포괄임금, 공짜야근의 핵심은 포괄임금 약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건 실제로는 무조건 일을 더 시키면 더 해야 하고, 그 더한 만큼에 대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은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입법)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는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