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퇴직연금 10년↑ 50%·종신 70% 감면 추진

임성원 2023. 2.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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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퇴직연금을 장기 수령하면 소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의 연간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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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2400만원으로 늘려야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퇴직연금을 장기 수령하면 소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신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70%, 10년을 초과하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보협회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의 연간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상품혁신부 부장이 13일 열린 생보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상품과 비교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은 저축성보험의 중도 환급률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안은 납입원료 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종신형으로만 설계하는 저해지환급형 연금 상품은 확정기간형 또는 변액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향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전면 시행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연착륙도 지원한다. 생보협회는 금융당국과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새 회계제도 정착 지원 회계기준원(TF) 등을 통해 실무 이슈를 논의할 방침이다.

새로운 회계제도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과 법령해석, 추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간 질의·회신을 지원하는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

유제상 생보협회 상품혁신부 부장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산출 결과와 분기별 공시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재무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감독 당국과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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